경찰, 이재명 지사 집과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바른미래당 고발 따른 수순

입력 2018-10-12 12:30 수정 2018-10-12 12:31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과 성남시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른미래당의 고발에 따른 수사의 일환이다.

경찰은 지난 7월에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이 지사의 거주지와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이 지사에 대해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작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고발했다.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형에 대해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면 문서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근거가 남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 촌극도 벌어졌다.

압수수색에 신체도 포함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일부에서 최근 김부선씨의 ‘이 지사의 특점 부위에 점이 있다’는 발언과 연관을 지으면서이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자 점차 수그러들었다.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