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15일부터 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8-10-12 09:53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집중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신고방법은 민원전화인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을 이용하거나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