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사과값 대납사건 의혹’…여야 의원 충돌 빚어져

입력 2018-10-11 18:07 수정 2018-10-11 22:13

경찰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 질의에서 “경찰이 한동수 전 청송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재원 의원 명의의 사과택배가 발송된 내역을 발견해 내사에 착수했음에도 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2013년 설날과 추석에 사과 295박스를 유력 정치인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낸 뒤, 그 대금인 1373만원을 한 전 군수에게 군 예산으로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경북지방경찰청이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한 전 군수와 해당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미조사’에 그쳤다. 경북경찰청은 그 이유에 대해 ‘언론을 통한 김 의원의 해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경찰은 앞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돌려 비판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수 측에서 홍보용 사과를 보내겠다고 해 보좌관이 명단을 보낸 것이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사과값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 전 군수에 대한 검찰 송치는 2017년 9월 이뤄졌고, 이 때 한 전 군수가 김 의원의 사과값을 대납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1월, 한 전 군수의 ‘사과값 대납 의혹’에 대해 ‘특산물 홍보’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에서도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내사를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 전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원을 구형 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김재원 의원의 택배 발송 인지 여부와 한 전 군수의 사과값 대납 제안 과정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국민이 평가할 문제”라며 동시에 “부당한 수사 종결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크게 반발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면서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전에 짜 맞춰놓고 대답을 주고 받는 것처럼 보인다”며 “책임져야할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국감장에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 청장은 김영호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보고를 받았다”, “그렇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