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중고차 매매빙자 보이스피싱 1명 구속기소

입력 2018-10-11 15:39 수정 2018-10-11 15:44
중고차 매매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영준)는 11일 ‘고가 중고차 매매’를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A씨(58)를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도인 6명을 상대로 BMW와 아우디 등 차량 대금 각각 3100만원에서 4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 대부분은 같은 교정시설 수용, 동일업종, 내연관계 등으로 서로 얽혀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자들로 밝혀졌다.

검찰은 디지털증거분석, 계좌추적, 관련사건 기록검토 등 경찰 송치 후 보완수사를 벌여 관련 다수 범죄혐의를 밝혀냈다.

검찰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