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주민인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 여성 주민들과 가진 한 식사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유 군수는 2006년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됐으나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해 당선됐으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유두석 장성군수,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10-1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