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PC방과 홍대 상가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묻지마 촬영’하고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모(31)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수원·화성의 PC방들과 상가 밖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화성 PC방에서 촬영한 장소만 6곳, 홍대 등 기타 지역에서 촬영한 장소는 3곳으로 총 9곳에 달한다. 경찰이 파악한 사진과 동영상 수는 40~50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검은 비닐로 싼 쓰레기통에 숨기거나, 버려진 것처럼 꾸민 담뱃갑 안 등에 설치하는 수법을 썼다. PC방에 근무하면서 화장실 관리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점, 상가 외부에 있는 여자화장실 출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PC방 기록 등을 통해 PC방에서 찍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SNS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찾아내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이름과 나이를 써서 음란사이트에 올렸다. 피해자들이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꾸며 적기도 했다. 또한 수사 당시 유씨가 가지고 있던 파일 목록에 아동대상 포르노가 발견되어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유씨를 성폭력특례법,정보통신망법,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음란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