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사업이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진행된 귀속재산 국유화는 지난 6년 간 9.4%(지난달 기준 3만5544필지 중 3348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은닉재산 국유화는 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475필지의 5분의 1 수준인 95필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의 국유화는 지난 2012년까지 지자체가 담당했다. 그러나 국유재산 소송경험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에 따른 소극적 대응 등의 요인으로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무른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에 업무가 이관됐지만,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국유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귀속재산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에 예산은 4억2000만원에 불과하며, 귀속재산 업무 역시 본청 전담 인력 2명과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주업무와 병행 처리한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조달청은 구체적인 인력 증원이나 추가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속재산은 1948년 미국과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 재산이며, 은닉재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재산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