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병원을 설립 한 뒤 요양급여 7억원을 편취한 40대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11일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4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보성군 한 지역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차려놓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출자금 1000원 이상을 모으면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뒤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실제 고용하지 않은 지인 B씨(46)에게 3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의료생활협동조합법' 악용해 병원 설립 후 요양급여 7억 편취한 7명 적발
입력 2018-10-1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