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물림 여전…김동철 의원 “노동적폐청산 한다면서 고용세습은 그대로”

입력 2018-10-10 16:56
뉴시스

올해 월평균 실업자 숫자가 113만명을 기록(1월~8월)한 가운데, 일부 노동조합에서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전국 노조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민주노총 산하 9곳(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S&T대우·S&T중공업·태평양밸브공업·두산메카텍·성동조선해양·TCC동양)과 한국노총 산하 5곳(세원셀론텍·현대종합금속·삼영전자·롯데정밀화학·부산주공), 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 15곳이 8월 기준으로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정년 퇴직한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별다른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지원자와 같은 조건이지만 정년·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인 경우 1명까지는 우선채용해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고용세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및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도 자연스레 불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세습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 정부가 노동적폐청산을 한다며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15대 과제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