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과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세 강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가량씩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MCN 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