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고양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사가 미흡하다며 보강을 지시했다. 검찰이 체포 후 48시간 시한인 10일 오후 4시30분까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A씨는 석방된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형화재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했지만 이 사고로 43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온라인에서는 A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국가 기간시설 관리 부실 책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선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