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과 관련, 대리수술을 의뢰한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들에게 징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자격자에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용납할 수 없으며, 무관용 원칙의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영도구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와 수사 의뢰,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 6일 방송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대리수술 관련 문제를 다뤘다. 지난 5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담당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 환자는 4개월만에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대리수술을 통해 병원 측에서 인건비를 아끼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고발한 사람의 신변 보호와 행정처분 면제 등이 이뤄진다. 대한의학회와 외과계 전문학회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에 의사단체 측 권한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관이 만들어지고, 자율적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의사단체에서 징계를 한다고 해도 의사 면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최 회장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리수술 관련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대리수술 관련자 처벌과 함께 병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휘하 의료원 등에 수술실 CCTV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인 진료가 위축돼 적극적 의료행위가 방해되고, 환자와 의료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수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