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이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된 증인 중 불출석 사유는 74명, 위증 사유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2명은 징역형,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올해도 어김없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논의 되겠지만, 앞선 선례가 말해주 듯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몇 백 내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