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학원 체육부 적폐… 학부모 돈 받은 유도부 코치들 적발

입력 2018-10-10 13:27 수정 2018-10-10 14:37

학교 유도부 코치 등이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부산 모 중‧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A씨(44)와 B씨(41), 지도교사 C씨(50), 학부모 2명 등 총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17명이 모은 500만원을 지인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지인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것처럼 꾸며 개인 또는 유도부 전지훈련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하지만 A씨는 발전기금으로 위장해 실제로는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또 코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유도부 식사비를 부풀려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 72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도교사 C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코치인 A씨는 2014년 대입 관련 체육대학 교수 인사 비용 명목으로 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체대 교수는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밥을 같이 먹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1년 후 체대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듣고 전화하자 그제서야 코치는 학부모에게 3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