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및 실업자 67명에게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항운노조 간부 조모(43)씨 등을 구속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씨 등은 약 3년 전부터 울산지역 구직자와 실업자 67명 상대로 ‘Y항운노조’에 가입시켜주겠다며 각각 노조가입비 500만원과 취업알선 진행비 등을 받아 챙겨 총 7억 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빨리 취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노조 간부들을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고 속여 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이렇게 받아 챙긴 금품은 이들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 돈을 준 피해자들은 길게는 3년까지 기다렸지만 취업한 이는 단 한명도 없다.
해경의 수사 결과 ‘Y항운노조’는 지난 2014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수를 32명으로 신고해 더 이상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은 해경의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Y항운노조 간부들이 거액의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4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근무와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사기범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부산감만, 창원, 거제옥포, 동해 등 4곳에도 기존 항운노조와 유사한 항운노조가 설립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와 취업알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항운노조 간부들 취업 미끼로 8억원 챙기다 구속
입력 2018-10-10 13:20 수정 2018-10-10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