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 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도와 준 업주 적발

입력 2018-10-10 13:1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도와 준 업주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씨는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 사건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여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지청은 지난 4개월간 총 1525건의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94명을 적발해 6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 건 수 가운데 5건은 기소 송치했고 내사종결 89건, 행정처분 94건 등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