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에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받고, 온갖 잡일까지 시킨 의료계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106명과 병원 사무장 1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사 윤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1명당 최소 300만원부터 최고 2억원 등 총 42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제약사는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뒤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돈은 전국 38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개업이나 확장이전 하는 병·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약정해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정책처’ 방식,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비율에 맞게 매달 현금이나 법인카드 예산으로 후지급하는 ‘특화처’ 방식,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품목인센티브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됐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이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접수 등 각종 심부름를 시켰으며,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다. 기러기 아빠인 병원장을 위해 속옷과 밑반찬을 챙기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과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