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의무 봉사활동의 허술한 관리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또다른 특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체육 병역특례 요원 관리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증빙서류 없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하루 4시간만 인정토록한 복무규정 제11조 제4항을 어기고 이동시간까지 포함해 2일 24시간을 인정해줬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소속된 해당 실업팀 체육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음에도 이동시간까지 포함해 봉사시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체육병역특례요원이 점심시간을 봉사활동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자전거연맹 학생 지도, 중고학생 사격교실에선 최대 4일 8시간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리 직원이 1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역 특례를 받은 이는 예술 분야 771명, 체육 분야 934명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