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관련 기밀자료 폭로로 관심을 모았던 심재철 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선 일단 폭로전을 멈췄다. 10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과는 관련없는 질의자료를 배포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의 ‘장외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기밀유출문제를 놓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심 의원(안양동안을)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외부위원 타 위원회 겸직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위원들의 겸직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12개 위원회 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2명으로 서** 변호사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이** 대학교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9명이었다. 김** 세무사학회회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김** 세무사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최** 납세자연합회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의 ▲ 혁신정책담당관실 ▲ 심사과 ▲ 납세자보호과 ▲법무과 ▲ 소득세과 ▲ 상속증여세과 ▲ 법령해석과 ▲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과의 주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국세청 민간위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심 의원은 그러나 “각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실제 국세청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외부민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민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 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