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연구소 등 회사 일부를 분리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 인천지역연대가 인천시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지역연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법인분할 계획을 위한 의결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 관련 특별의결을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하며 한국지엠과의 기본협약서에 2대 주주로서 경영참여와 공장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지 2개월여 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대해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은행이 가진 ‘비토권’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시 역시 아무런 입장발표와 대응이 없어 한국지엠에 고용된 인천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한국지엠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고, 특히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50년간 무상대여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관련 협약에 따르면 청라부지는 타회사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만일 한국지엠이 신설법인을 만든다면 이 법인이 청라부지를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한국지엠의 이번 법인분할이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 철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정부와 산업은행 뿐 아니라 인천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박남춘 시장은 선거 당시부터 일자리 공약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웠으나 한국지엠에 고용된 수십만 인천시민의 고용이 걸린 만큼, 국민혈세를 받고 마음대로 법인분할을 시도하는 한국지엠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한국지엠, 연구개발 신설법인 추진 논란
입력 2018-10-10 09:34 수정 2018-10-1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