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는 TV 광고 문구로 널리 알려진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0일 화장품 업계 등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한 로드샵 화장품 업체다. 당시 ‘미샤’와 ‘페이스샵’ 등 다른 로드샵들과 경쟁하며 국내 3대 로드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후 로드샵 화장품 업체가 속속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한·중 간 ‘사드 갈등’으로 주고객층 중 하나인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하면서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도 126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9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영업적자를 메울 현금이 부족하자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스킨푸드는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