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처분 직후 안미현 검사가 내놓은 반응

입력 2018-10-10 06:31 수정 2018-10-10 10:07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김우현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는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추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월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가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안 검사는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몇시간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 없이 소환 통보를 하느냐’는 질책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었다.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안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안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법원에선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