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저장소에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된 이유

입력 2018-10-10 05:11 수정 2018-10-10 09:49
SBS 캡처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SBS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2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취업비자를 받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쉬는 시간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풍등에서 번진 불이 휘발유 탱크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엔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10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도 내용을 보완해 10일 정오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고의에 가까울 정도인 심각한 부주의를 전제로 해야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 저유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