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부터 승무원 폭행까지…’ 기내 불법 행위 5년간 2000건

입력 2018-10-10 04:00 수정 2018-10-10 04:00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 성희롱, 무단탈출 시도 등 기내 불법행위가 지난 5년간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란행위, 폭행, 성희롱, 흡연 등 기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953건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항공사별 난동 승객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에서는 지난 4월 한 승객이 태블릿 PC를 사용해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에어부산에서도 2016년 1월 승객 한 명이 앞좌석에 탄 중학생을 성희롱한 일이 있었다.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빈번했다. 2016년 4월 제주항공에서는 회항 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무단 탈출을 시도했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했다.

대한항공에서는 승객이 사무장의 머리를 가격해 출혈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착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승무원의 손목과 복부를 폭행한 승객도 있었다.

이 같은 기내 불법 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246건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으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수준이 2배 이상 강화됐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기내 불법 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항공사와 수사·사법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승무원은 불법 행위자를 테이저건, 수갑, 포승줄로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소극적 대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토부는 교육기관으로 기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