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고 권고형의 범위를 파악했으나,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이 사건은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다. ‘보통 동기 살인’은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7년에서 30년이지만 ‘참작 동기 살인’이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2년이다.
A씨는 올해 4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했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 노모를 부양해온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노모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치매 증세도 악화했고 A씨는 어머니와 가족의 고통을 덜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침해되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범행 동기에 포함됐다는 정상을 참작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