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로드샵 화장품 ‘스킨푸드’ 경영 위기에 법정관리신청

입력 2018-10-09 16:40
스킨푸드 홈페이지

1세대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인 스킨푸드가 경영 악화에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스킨푸드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이날 “현재 보유한 현금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2012년까지 연 매출 2000억원과 영업이익 150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 해외 진출 이후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사드 갈등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하락세에 큰 영향을 줬다. 스킨푸드는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권 차입금 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킨푸드 측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외 사업권 일부 매각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