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에서의 불법 대리 수술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국가 건강검진에도 대리 진료와 검진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리 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 대리 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으로 집계됐다.
대리 진료 유형으로는 의사가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1만5127건)하거나 검진 결과를 판정(2913건)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세포를 채취(3397건)하는 등이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대리 진료를 받은 검진 환자는 본인이 대리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는 부당 검진 비용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 등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건강검진의 부당 청구도 심각하다.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이 51.1%에 그쳤다.
특히 2차례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 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 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