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 공휴일은 국경일인 한글날이 지나면 성탄절인 12월 25일(화) 하루 뿐이다.
벌써부터 내년 공휴일이나 연휴를 이용해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있다. 어떤 날 휴가를 써야 2019년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가장 큰 기회는 2월이다.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에 이어 2월 7일(목)과 8일(금) 휴가 2일을 쓰면 2일(토)부터 10일(일)까지 총 9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기회는 9월이다. 추석연휴에 앞뒤로 9월 11일(수),16일(월) 휴가를 쓰면 총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한편 내년 법정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화), 2월 4~6일 설연휴(월,화,수), 3월 1일 삼일절(금),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월), 6월 6일 현충일(목), 8월 15일 광복절(목), 9월 12~14일 추석연휴(목,금,토), 10월 3일 개천절(목), 10월 9일 한글날(수), 12월 25일 성탄절(수) 등이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