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학생 2차 가해한 교사… 앞으론 최고 ‘파면’ 징계

입력 2018-10-09 10:26
뉴시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줄이고자 정부가 관련된 징계 규정을 세분화했다. 앞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성 비위 관련 2차 가해를 한 교사는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이 진행하게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징계 감경 조치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권리 구제를 방해한 경우, 폭언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감봉, 정직, 심하면 강등과 해임,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성인 대상 성희롱 징계와 같이 최소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성희롱 가해자는 최소 징계 강등 또는 정칙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양정기준도 만들어졌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불법 촬영 또는 공연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진다.

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