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5시35분께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B(20·여)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했다. 술에 취한 B씨가 도착한 뒤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에 있던 B씨를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깨어난 B씨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제로 추행을 지속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승객인 B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추행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