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생활 동영상 경찰에 제출했다”

입력 2018-10-09 05:20
뉴시스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고소하면서 성관계 동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영상을 제출했다. 앞서 구하라는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통해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최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확보하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해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영상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 한 적 없다”며 협박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형사과와 더불어 여성청소년과, 지능과 산하 사이버팀 등으로 구성된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 강남경찰서는 “기존 사건에 동영상 문제가 추가되면서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에 기초한 수사를 하고자 팀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빌라에서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씨와 구하라는 각각 지난달 17일과 18일에 경찰에 출석해 폭행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