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서 산 풍등, 호기심에” 경찰이 밝힌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 ‘전말’

입력 2018-10-09 05:00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고 원인은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일 스리랑카 국적 A씨(27)를 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중실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55분쯤 고양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주변 야산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소형 열기구인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주변 잔디밭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이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붙었고, 저유소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폭발 사고는 A씨가 풍등을 날리고 10분~20분 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날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합동 현장감식 중 A씨가 인근 야산에서 풍등을 날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장면이 저유소 CCTV에 찍혔으며,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후 오후 4시30분쯤 사고 현장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 근로자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8시10분부터 5분 간격으로 2차례 발파 작업과 잔해 제거 등의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풍등을 날려 사고를 유발한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전문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비자 만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 송유관공사 관계자는 “화재 진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CCTV 확인을 오늘에서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며 “폭발 직전에 낙하한 풍등에서 미세한 연기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CCTV를 확인한 결과 폭발 당시 저유소 작업도 없었고 외부요인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오전 10시에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