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 편의 확대 예고…사건번호 없이 형사판결문 검색한다

입력 2018-10-09 00:20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형사 판결문 검색과 열람이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8일 입법예고한 ‘형사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은 이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알지 못해도 임의단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이는 현행규칙 중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향후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에 이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또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열람이 가능하던 기존 방식을 없애고, 하나의 홈페이지검색 화면을 통해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 계획은 내년 1월 시행을 염두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비실명처리기준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관해선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