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꽃뱀 오해 염려됐지만, 용기냈다”

입력 2018-10-08 17:50

30대 여성 A씨가 “만 17세 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아물지는 않는다. 5년 전부터는 고통이 더 심해졌다. 해가 갈수록 괴롭다”고 전했다.

SBS가 8일 보도한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 둘은 A씨가 만으로 17살이던 미성년자 시절 처음 만났다. 아는 오빠가 조씨와 친하다며 자리를 만들었고, 별 의심없이 따라갔다고 했다. A씨를 포함한 일행 4명과 조씨는 노래주점에서 만났다. 당시 조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조재현 일행이 묻지도 않고 술을 시켰다. 당황스러웠지만 어른이라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 술을 계속 권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가 친구 중 한 명이 조재현으로부터 귓속말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다.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둘이 지금 나가서 잠자리를 하자’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친구가 뛰쳐나간 이후 조씨는 A씨를 노렸다고 했다.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조씨는 ‘위층에 가서 술을 좀 깨라’며 호텔방으로 안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경황도 없는 데다 큰 의심 자체를 못 했다”고 말했다.

호텔방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그 건물 노래주점 위층이었는데 침대에 눕자 다짜고짜 옷을 다 벗겼다. 너무 수치스럽고 깜짝 놀라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반항했지만, 묵살 당했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술에 취했어도 당시 상황은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 성폭행 후 조씨는 A씨를 노래주점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그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이같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스스로 자책하며 더 밝은 척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당한 게 나뿐 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조재현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그런 목적(성관계)으로 만남을 주선했다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날 이후 티비나 광고 속 조씨의 모습을 보며 괴로웠다고 말했다. ‘딸 바보’ 이미지로 인기를 얻을 때는 정도가 더 심했다고 했다.

그러다 최근 조씨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꽃뱀’으로 몰릴 것이 염려되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A씨는 “조씨가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현재 공소 시효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직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공소 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