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신고 규정을 어기는 등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전남지역 업체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7~30일까지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 등 전남 5개 시군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중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식·마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방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개선 명령을 내렸다.
수사를 앞둔 6개 업체는 대기 배출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 사용도 중지됐다.
업종은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가공업, 숯·접착 테이프 제조업 등으로 밝혀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업체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도록 자율 개선도 당부할 계획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계법령 위반한 7개 업체 적발
입력 2018-10-08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