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집에 불 지른 50대 아내 검거

입력 2018-10-08 14:26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내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53분쯤 영광군 영광읍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 이불과 옷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B씨(62)와 전화로 말다툼을 했으며,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을 지르다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데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