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때 성폭행당했다” 30대 여성 주장에… 조재현 측 “사실과 달라”

입력 2018-10-08 13:54
배우 조재현. 뉴시스

30대 여성 A씨가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만 17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 관련, 조재현 측이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8일 “(소장에 적시된) 내용만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 권고 결정 난 사안”이라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밝혔다.

이어 “판사가 (A씨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한 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텐아시아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월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A씨가 “당시 입은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소장에 적었다고 전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복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신인 시절 조재현이 나를 성폭행 했다”고 폭로하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