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대 학교폭력 소송이 ‘교육특구’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특구는 강남·노원·서초·송파·양천 등 교육열이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말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6~2018년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소송 91건 중 37건(40.6%)이 ‘교육특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서초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성북구(9건), 송파구·노원구(6건), 양천구·은평구(5건) 등으로 많았다.
학교 상대 학교폭력 소송은 2016년 23건, 2017년 37건, 올해 9월까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은 중·고등학교에 집중됐다. 중학교가 42건, 고등학교가 33건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16건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따른 학교 측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처 부실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소송 중 97.8%인 89건은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피해학생 측 소송인 2건(2.2%)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처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 등을 고려해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해 적용된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은 제기한 소송(89건) 중 32건(35.9%)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 사항이 기재되는데, 이런 내용은 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정모(55)씨는 “서면사과는 징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데, 이런 내용이라도 생활부에 기재되는 경우 불리할 수 있다”며 “낮은 처분인만큼 소송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심리가 (가해학생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예산도 2016년 4500만원에서 2018년 9000만원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된 학교들이 감당한 평균 소송비용은 건당 269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비용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받은 박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학교·교육청 등에서 절차를 거쳐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