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폐도 이식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폐만 이식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 대상으로 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이식 건수도 지난해 93건으로 신장(903건) 간장(450건) 심장(184건) 등 다른 장기보다 적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체 폐 이식에 성공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생체 이식이 가능하게 된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신장 이식 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과 췌장의 소아 장기 이식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힌다.
종전까지 성인과 달리 11세 이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는 11세 이하 기증자로부터만 이식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가능해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18세이며 스페인은 15세로 연령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