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 뺑소니를 아들의 소행으로 위장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차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아들에게 거짓진술을 교사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로 선처를 원하지만, 피고의 직장은 일반 직장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며 “가벼운 처벌은 특혜 부여와 같아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운행업계에 종사하는 조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모(63)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조씨는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조씨는 이후 아들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것처럼 거짓진술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