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전안법)’이 산업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안법 관련 인증기관 7곳의 원장 및 부원장 등 임원진 18명 중 15명이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곳을 제외한 6곳 인증기관의 경우 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산업부 관련 낙하산 인사였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KC마크는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인증기관의 장을 주무 부처인 산업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출신 공무원이 재취업한 6개 인증기관의 매출은 연 180억원 수준에 달한다.
산업부는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한 제품안전관리원의 원장도 산업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연구원 과장 출신 퇴직공무원에게 맡긴 상태다.
윤 의원은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안법이 산업부 퇴직자의 자리보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들이 산업부의 입김과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공정한 공모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