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제자리걸음… 최근 5년 임금체불액 28억원

입력 2018-10-07 15:49
게티이미지뱅크

예술인의 임금체불액이 최근 5년간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체불액이 27억8600만원”이라고 7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신고 656건 중 517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체불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73.2%로, 100만원 미만이 22.0%였다. 대부분의 예술인이 소액체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장르별로는 연극분야가 222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연예 177건(34.2%), 음악 40건(7.7%), 미술 32건(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연계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형 뮤지컬부터 연극, 악극 등 다양한 작품과 제작사가 임금 미지급 사태에 얽혔다.

2014년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의 공연 취소는 국내 공연계를 강타한 대표적인 임금체불 사건이다. 상연 당시 제작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배우와 오케스트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여파로 배우와 오케스트라는 보이콧을 선언, 공연은 시작 15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제작사 대표가 빈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사과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2016년 뮤지컬 ‘록키’, 2017년 ‘햄릿’ 역시 같은 이유로 공연이 취소돼 많은 관객들의 공분을 샀다.

임금체불을 비롯 업계의 병폐에 의한 사고는 공연 취소에 그치지 않았다. 대학로 공연 기획사 ‘아시아컨텐츠브릿지’를 경영했던 고(故) 최진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번개탄이 피워진 차 안에서 숨졌다. 앞서 그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공연을 우후죽순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텝과 배우에게 임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 이후 제작사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임금체불 피해자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 낙후한 대한민국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금체불 사건 중 97건은 신고접수 이후 권고 및 시정명령 전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에 의해 ‘이행불능’으로 사건이 종료된 사례는 19건에 불과했다. 이는 임금체불 사유가 단순한 경영여건 악화때문만은 아닌 것을 증명한다.

김 의원은 “소액체불에 대해 수입보장을 위한 제도나 예술인 보증보험 등을 도입해 정착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