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불복…뒤집힌 사건 90%가 ‘검사 잘못’

입력 2018-10-07 15:44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했다가 결론이 뒤집힌 사건의 90%가 ‘수사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이 다시 검토한 사례가 1만38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고란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나 재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원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해 재수사·공소제기 등이 이뤄진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10년간 평정사건의 89.8%인 1만2434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1412건(10.2%)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경우다.

검사의 잘못 중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미진이 8867건(7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을 오인해 불기소한 사례는 1428건(11.5%), 법리를 오해한 경우는 1076건(8.7%)이었다.

평정사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되는 비율은 2015년 90.9%에서 2016년 91.0%, 지난해 95.2%, 올해는 7월까지 95.8%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 의원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