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에 개재한 교육용 만화에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홈페이지에)헌법교육을 위해 게재되어 있는 만화 두 권 중 한 권(「어린이 헌법재판소」/유태랑 그림)에 문제가 되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실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그런데 쟤 장애우인데도 어떻게 사회자가 됐지?(장애우는 장애인의 비하적 표현) ▲(아빠가 딸에게)“네 엄마도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가 날마다 업고 다녔을 거야”, ▲“강한 남자가 미녀를 쟁취하는 건가?!”, ▲“무거운 걸 여학생이 들고 가게 할 순 없지!” 등의 표현이다.
주 의원은 “헌법은 외모나 성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은 헌법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일자 모바일 페이지에서 해당 만화를 삭제한 상태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