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풍랑경보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켄트호텔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서핑)을 한 A씨(28)를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5시12분 쯤 풍랑경보가 발효된 광안리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서핑)을 한 혐의다.
A씨의 서핑은 이를 발견한 행인이 “위험해 보인다”며 해경 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광안리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 서핑을 하고 있는 A씨를 곧바로 안전구역으로 퇴수 조치했다.
해경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수칙과 관련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는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풍랑경보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서 서핑한 20대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8-10-0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