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에게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10시15분쯤 서울 동대문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웠다. 그러나 승객의 목적지가 반대 방향인 것을 알고 다른 택시를 타도록 유도했다.
서울시 단속 공무원은 이를 적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행선지로 가려면 돌아가야 하는데 요금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괜찮겠냐고 물으니 승객이 내린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승차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 상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녹취한 승객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건너가서 타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했을 뿐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