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 규정, 프로 선수 예외?” 규정 있으나마나

입력 2018-10-07 06:32 수정 2018-10-07 06:32

아마추어 대회인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권한은 원래 아마추어 야구 대표 기구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8일 KBO에 선발 권한을 위임했다. 국제대회에 KBO리그 지도자 및 선수들 위주로 선발 및 파견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만들어졌고, 지난해 7월 18일 개정됐다. 공교롭게도 선발 권한을 KBO에 위임한 날이다.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2조를 보면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에 의거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대한소프트볼협회)가 국제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해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니만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이라 볼수 있다.

제22조 ‘자료의 보관’ 규정을 보자. “국가대표 선발 기준, 과정, 결과에 대해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회의록 등)는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3조 적용 범위에서 KBO 소속 프로야구 지도자 및 선수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대형 행사들의 경우 프로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하는 데 이를 제외해버리면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런데도 제외하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니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분석지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7일 “모든 회의는 기록하는 게 기본인데 하물며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회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대표팀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