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전남 여수에서 10월 정기총회를 갖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승환(전북도교육감) 협의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문재인 정부 17개월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와의 향후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며 “소통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적 지위 회복 제안 등 각종 교육현안에 관한 1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는 또 교육현안에 효율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한 전문분과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교육감들이 분야별로 직접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비급여 기준기준 마련, 육아휴직 외 휴직자의 업무대행 수당 지급, 형평성에 맞는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지급,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교육감의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 부담해제 등도 포함됐다.
교육감들은 또 국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직접 분과나 정책위원회를 꾸려가기로 합의해 앞으로 논의과정과 결과물이 주목되고 있다.
교육감별 담당분야는 대입제도 개선(경남교육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부산교육감), 교육부 권한이양과 교육자치(전북교육감), 고교 무상급식 확대(울산교육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강원교육감), 남북 교육교류 협력(광주교육감), 수업혁신 및 평가혁신(경북교육감), 특수 다문화교육지원 확대(대전·충남·전남교육감) 등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정착과 활성화(세종교육감), 인사정책 개선 방안(인천교육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지원(대구교육감), 자유학년제 활성화(충북교육감), 사학공공성 강화와 학교민주주의 정착(사무국)도 각각 분담됐다.
차기 총회는 2018년 11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