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구하라 측 “전 남친, 2차 가해행위 중단하라”

입력 2018-10-05 21:25

가수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모씨 변호인의 “사생활 동영상은 상대 쪽에서 먼저 찍자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최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다.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씨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촬영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이며 영상 80% 이상을 주도적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최씨)이 ‘이것을 왜 찍느냐’고 했는데 구하라는 ‘사랑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서 “유포할 목적이었다면 진작 어떻게 하지 않았겠느냐. 영상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으로 고소했다. 최씨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구하라는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사생활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 ‘쌍방 폭행’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최○○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