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5일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TV 생중계되는 것에 반발해 1심 선고에 불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하셨을 텐데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나쁜 경우로 나온 것 같다”면서 “충격이 컸고 상당히 실망하셨다”고 뉴스1에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여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인 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심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방송을 볼 수 없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1심 선고결과를 전했다고 한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들은 뒤 심적 충격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직접 중계를 볼 수 없으니까 결과를 설명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하고 (항소 여부 등) 의견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은 이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와 별개로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된 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